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 서비스 사례 (2020년 12차)
과기부에서 9월 23일 '제12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엘비에스테크)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 실증특례
○ (다자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 실증특례
○ (우아한 형제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 실증특례
○ (와이파워원)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 실증특례
○ (미디어스코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 실증특례
○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 임시허가(적극행정)
○ (신세계엘앤비)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 임시허가(적극행정)
○ (텔라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 (신청내용)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하여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상 건물 입구 및 내부통로 정보가 담긴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 필요
○ (심의결과)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부여
■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 (신청내용)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하여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본 서비스 운영 불가능
○ (심의결과)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조건 하에 실증특례 부여
■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 (신청내용)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학교,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 등을 수령, 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하여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최대 적재 중량 약 50kg)로 공원 출입 불가능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식 배달과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 취득이 불가능했으며,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로봇의 승강기 무선제어와 무선통신 모듈장치 설치도 불가능
○ (심의결과)
-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 부여
■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 (신청내용)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고,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85kHz 주파수 대역이 전파법상 전기버스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를 분배받아 실증하기 불가능하고, 주파수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가 불가능한 상황
○ (심의결과)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실증범위 확장 시 관계부처 협의)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 (신청내용)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하여 소규모(1~2대)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음악산업법상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위치·형태·설치 대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동일하게 영업등록을 해야 했고, 개방된 형태의 노래부스에 불합리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으로 인해 원만한 영업 불가능
○ (심의결과)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일부 제한적인 부가조건하에 실증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 부여
■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 (신청내용)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 신청, 신용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동의하에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고객의 소득·재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유한 연계정보(CI) 및 소득·재직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하에 이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
○ (심의결과) 현행법상 문제가 없어 임시허가 부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신청기업이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시장에서 법령 및 규정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만큼, 심의위원회 결과를 공문으로 신청기업에 안내하도록 처리
■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 (신청내용) 주류전문판매점에서 스마트 주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알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주류전문소매업자는 와인잔, 치즈 등 주류 관련 용품 판매는 가능하나, 무알콜 주류의 판매 가능 여부가 불명확
○ (심의결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주류전문소매업자의 취급 품목에 무알콜 주류가 허용되어 규제 개선(9.15이 완료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신청내용)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 신청
○ (심의결과) 심의위원회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동 서비스의 적용범위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