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 서비스 사례 (2021년 16차)
과기부에서 2021년 4월 7일
'제16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코인플러그)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 적극행정(실증특례)
○ (힐빙케어, 메이븐플러스·네트모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 실증특례
○ (타운즈)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 (펏스원, 주식회사짱, 영배, 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인먼드)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 (신청내용) 청소년이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사용처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청소년 우대를 받기 위해 제시해야 하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에 신청 서비스의 해당 여부 불명확
○ (심의결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 서비스에 대해 관련 규제가 없어 실증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 (신청내용)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여객자동차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여객 유상 운송과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 (심의결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의 이동약자 맞춤 특수개조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신청내용)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
○ (현행규제) 여객자동차법상 차량 최소 등록대수(50대) 및 사무실 확보 규정으로 소규모(1~2대) 자동차대여사업은 지자체에 등록 불가능
○ (심의결과) 경기도 하남시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신청내용)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교환 가능한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는 아케이드형 게임기를 활용, 이를 다양한 문화시설과 결합해 가족형 오락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제작·배급을 위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 동 서비스는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등급분류 거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었음
○ (심의결과) 기계식 게임기로 한정하는 등의 부가조건을 부여해 사업자별 최대 50대(총 200대)의 경품교환게임을 운영할 수 있게 실증특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