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에서 2020년 11월 19일
'제13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브이씨엔씨) GPS 기반 앱 미터기 : 임시허가
○ (브이씨엔씨)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 실증특례
○ (브이씨엔씨)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실증특례
○ (SK텔레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 (위대한상사)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 (티팩토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임시허가조건 변경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GPS 기반 앱 미터기
○ (신청내용)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하여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6차 심의위(’19.9.26.) ‘카카오모빌리티 등 4사’, 제7차 심의위(’19.11.27.) ‘우버코리아’, 제10차 심의위(’20.6.30.) ‘KST모빌리티’ 지정 건과 유사
○ (현행규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 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 불가능
○ (심의결과) 국토부의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후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브이씨엔씨의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 부여
■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 (신청내용)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실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ㆍ도착지ㆍ운행거리별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 상 택시요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요․공급 맞춤형 탄력요금제 적용 불가능
○ (심의결과) 지자체와 사전협의, 탄력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 지역 택시 1천대에 한정하여 실증특례 부여
■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신청내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 불가능
○ (심의결과)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브이씨엔씨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 부여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신청내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10차 심의위(’20.6.30.)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제11차 심의위(’20.9.3.) ‘LG유플러스‘ 지정 건과 유사
○ (현행규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 불명확
○ (심의결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부여
■ 공유주방 서비스
○ (신청내용)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가 주방 및 관련 시설(브랜드명: 나누다키친)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제11차 심의위(’20.9.3.) ‘키친엑스’ 지정 건과 유사
○ (현행규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
○ (심의결과) 위대한상사의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신청내용)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 조건 변경 신청
※ 제5차 심의위(’19.8.21.) 시 임시허가로 지정된 건이며 제12차 심의위(’20.9.23.) ‘텔라움’ 건과 유사한 임시허가조건 변경 내용임
○ (심의결과)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동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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