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샌드박스 개념

  ○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 실험장

  ○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 기간, 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 및 검증 제도

  ○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 출시 허용, 후 정식 허가 제도 

  ○ 실증특례는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 규격, 요건이 모호하거나 기존의 기준 및 요건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뿐 아니라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임시허가는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

 

<제1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례(2020.4.)>

 

□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및 판매

  ○ (신청내용) 아모레퍼시픽(주), 풀무원건강생활(주), 한국암웨이(주), 한국허벌라이프(주), (주)빅썸, 코스맥스엔비티(주), (주)모노랩스에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및 판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신청 서비스 : 설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분석하여,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 및 판매하는 서비스

  ○ (현행규제) 건강기능식품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

  ○ (실증특례)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웰니스 기기 확산 등에 따른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수요를 충족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 및 판매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법·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해 소분·포장 관련 품질·안전성 확보 조건으로 실증특례 부여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및 판매 서비스 (출처 : 산업부)

 

□ 수소저장용 고압 및 대용량 복합재료 용기

  ○ (신청내용) (주)엔케이에서 수소저장용 고압 및 대용량 복합재료 용기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수소저장용 복합재료용기 검사 기준 등이 내용적 450L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신청제품 활용에 제약이 있음

  ○ (실증특례)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및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인 수소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1일 처리용량 확대(400 → 500Kg)와 수소 운송의 경제성 확보를 통해 수소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하므로, 일정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용기의 실증특례 부여

고압 및 고용량 복합용기 탑재 수소튜브트레일러 (출처 : 산업부)

 

□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 (신청내용) (주)돔아일랜드에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 시설은 주재료가 천막이어야 하며, 안전 및 위생 기준도 천막이 주재료인 경우로 설정되어 있어, 합성수지 재질의 해당 제품은 야영장 시설로 등록이 제한됨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야영장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소재의 안전 기준 마련, 숙박업 시장과 형평성 등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실증특례 부여

글램핑용 돔텐트 구조 및 형태 (출처 : 산업부)

 

□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 (신청내용) 부동산포스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을 이용한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시도 조례에 따라 디지털 광고물은 주거지역에서 설치 제한

  ○ (심의결과) 디지털광고물의 광고효과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 경기도 지역에 400개 및 실증집중구역 2개 범위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조건 : 타사광고 및 동영상 광고 금지, 건물 1층에 한정, 야간 빛방사 허용기준 충족, 주거지역 새벽시간 전원 차단(24시~6시), 본 광고물을 제외한 창문 이용 광고물(천, 종이, 비닐) 제거에 적극 협조, 실증특례 기간 동안 설치 허용 개수는 최대 100개로 제한

디지털 사이니지 구현 방식 (출처 : 산업부)

 

□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판매

  ○ (신청내용) (주)삼성전자에서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판매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정수기는 안전확인 신고 후, 냉수기 및 냉온수기는 안전인증 취득 후에 판매 가능하나, 개별 키트를 결합하여 '정수기, 냉수기, 냉온수기'로 안전확인 신고(정수기) 및 안전인증(냉수기, 냉온수기)을 진행한 이후, 키트 단위로 개별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해 불확실성 존재

  ○ (임시허가) 소비자의 개별적인 선호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형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 개별 키트를 결합한 형태로 기존 안전기준을 만족한다면, 키트형 제품의 개별적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임시허가 부여

 

□ 소수력 발전 시스템

  ○ (신청내용) (주)동해기연은 산업부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한 소수력용 발전장치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내 소수력을 포함하여 줄 것을 신청

  ○ (현행규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등의 제도를 운영중이나 소수력은 제도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이 부재하여 관련 시장진출에 애로사항이 있음

  ○ (적극행정) 적정기준 충족시 소수력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소수력 발전 시스템의 확산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함

상수도 라인 적용 예시 (출처 : 산업부)

 

<제2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례(2020.6.)>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및 상담 서비스

  ○ (신청내용) 인하대병원, (주)라이프시맨틱스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및 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의료법 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와 환자 간 진단 및 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 (임시허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 임시허가 부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및 상담 서비스 개요 (출처 : 산업부)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 (신청내용) 현대자동차(주)에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

     - 신청 서비스 :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무선 통신장치,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에어백 제어장치 등)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는 서비스

  ○ (현행규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자동차 정비업자가 수행하는 점검 및 정비 작업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고, 만약 점검 및 정비작업에 해당될 경우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제한됨

  ○ (임시허가) 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편리하게 업데이트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무선 업데이트가 정비 작업에는 해당되나,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임시허가 승인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출처 : 산업부)

 

□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 (신청내용) (주)네오펙트에서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신청 서비스 :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증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글로브 등 기기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현행규제) 의료법상 훈련 데이터를 App에 전송 후 병원 내 의사가 단순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나, 원격 상담 침 조언은 불가능

  ○ (실증특례) 해당 기기 및 서비스의 효과성과 혁신성이 인정되고 기존 재활 치료 방식을 보완할 수 있으며, 위험도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증특례 승인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활용 프로세스 (출처 : 산업부)

 

□ 공유미용실 서비스

  ○ (신청내용) 제로그라운드(주)에서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신청 서비스 :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통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 및 시설을 공유하는 서비스

     - 신청기업은 공용시설(샴푸시설 등), 통합관리 솔루션(고객 예약 관리, 물품구입, 재고관리 등)을 제공하고, 각각의 미용사들은 월 임차료와 관리비만 지불하여 개별적으로 영업

  ○ (현행규제)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1개 영업장에서 각각의 개별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2개 이상의 이묭업 영업이 가능하며, 샴푸실, 열펌 기계 등 시설 및 설비를 공유할 수 없음

  ○ (실증특례) 공유미용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장 임대료 등 높은 창업 및 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 빈번한 폐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제시한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 승인

     -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 각 미용 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 가입 

     - 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제공자에게 행정처분, 원인 미확인 시 공유미용실 미용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공유미용실 개념 및 신청기업의 사업모델 (출처 : 산업부)

 

□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 (신청내용) (주)도시공유플랫폼에서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신청 제품 :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확인이 이루어지며, AI 사물인식 기능의 접목으로 제품 반출 시 자동으로 상품 및 수량 인식, 결제가 이루어지는 제품

  ○ (현행규제) 국세청 '주류의 양도 및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의해 전문소매업장, 유흥음식업장, 슈펴 및 연쇄점 가맹점 등에서 주류 자동판매기 사용 금지

  ○ (심의결과) 해당제품이 앱 성인인증과 기존 키오스크의 결합을 통해 무신 및 자동 주류 판매가 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이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인인증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하여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부여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사용 예시 (출처 : 산업부)

 

□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 (신청내용) (주)나투스핀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

     - 신청 서비스 : 반려동물 동반승객이 이용하는 펫택시와 모바일 중개서비스를 융합한 O2O 서비스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택시 승차거부, 버스 이용객의 시선 부담 등으로 기존 교통수단 이용에 애로 발생)

  ○ (현행규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동반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여객의 운송으로 해석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을 금지

  ○ (실증특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동반고객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 실증기간 범위 내에서 렌터카의 임차기간을 영업기간으로 명기, 실증규모 120대까지 허용, 등록 및 영업지역은 서울시로 한정, 이동은 인전 시도에 한해 허용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활용 예시 (출처 : 산업부)

 

□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 및 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 (신청내용) (주)무지개연구소에서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 및 도로노면 점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신청서비스 : AI 제어기술이 탑재된 드론과 원격제어 및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관제시스템

     - 도심 내 열배관 매설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열화상 카메라로 배관 파손부위 점검(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 도심 내 자동차 전용도로 상공을 비행하며, 광학카메라로 노면파손 부위 및 차선도색 상태를 점검 (실시간 영상 스트미링)

  ○ (현행규제) 항공안전법,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보호봅, 위치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규제 확인

     - 항공안전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에서 드론 비행시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드론의 비가시권 및 도심 내 비행은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제 제한적으로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에 대해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영상 촬영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한

     - 위치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한

  ○ (실증특례) 시설물 관리의 효과성 등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술 완성도 및 서비스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 안전성 조치 조건 하에 실증특례 부여

     - 조건 이행을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 허용, 안전검토 및 제한사항 충족시 특별비행승인 허용, 비식별 조치 등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 부여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 및 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출처 : 산업부)

 

※ 재미있는 제품, 서비스, 사업모델들이 많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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