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에서 9월 3일 '제11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 및 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심의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키친엑스) 배달 전문 공유 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 (카카오, 카카오뱅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 (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 (현대자동차, 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 지정조건 변경

 


 

<규제샌드박스 안건 주요 내용>

 

□ (안건 1)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 (신청내용)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 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함

  ○ (현행규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함

  ○ (심의결과) 여러 명의 배달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함

     -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함

  ※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제4차 심의위원회('19.7.11.) '위쿡' 지정 건과 유사 사례

 

□ (안건 2)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신청내용)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 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함

<인증 수단>
(PASS 인증서 + 계좌점유 복합인증 기술) 휴대폰 및 PIN 번호,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간편 본인인증 앱 PASS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한 인증 수단

  ○ (현행규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 여부가 불명확함

  ○ (심의결과)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함

  ※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제10차 심의위원회('20.6.30.)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지정 건과 유사 사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인증 수단 (출처 : 과기부)

 

□ (안건 3, 4)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신청내용)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함

  ○ (현행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움

  ○ (심의결과)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함

     -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 개시 예정

  ※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제6차 심의위원회('19.9.26.) '이동통신3사', 제8차 심의위원회('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지정 건과 유사사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출처 : 과기부)

 

□ (안건 5)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 (신청내용)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06시(기존 07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Km 내외(기존 2Km)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함

  ○ (추진경과) 신청 서비스는 지난 제7차 심의위원회('19.11월)를 통해 실증특례로 지정되어 올해 2월 은평구 뉴타운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3개월(2월~5월) 간 서비스 운영 분석 결과 지역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심의결과)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의 출근 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시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지역 반경을 확대하도록 함

     - 서비스 운영 시간 : (기존) 07시 ~ 24시 → (변경) 06시 ~ 24시

     - 서비스 지역 반경 : (기존) 2Km 내외 → (변경) 4Km 내외

  ※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제7차 심의위원회('19.11.27.)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지정 건의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0949&amp;kind=2&amp;sub_kind=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과제 5건 신속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www.boannews.com

 

 

200904 조간 (보도) ICT 규제 샌드박스 제11차 심의위 개최 결과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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