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에서 2020년 12월 31일

'제14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7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KB국민은행) KB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 임시허가

  ○ (아이콘루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 (금성계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 임시허가

  ○ (카카오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 실증특례

  ○ (코웨이)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 임시허가(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신청내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본인확인, 휴대전화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10차 심의위(’20.6.30.)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제11차 심의위(’20.9.3.) ‘LGU+‘, 제13차 심의위(‘20.11.18.) ’SKT’지정 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등 관련 하위법령(고시 등)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시점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이동 통신 가입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 불명확

  ○ (심의결과)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시행 즉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정을 받을 때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조건부 임시허가 부여

인증서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출처, 과기부)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신청내용)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6차 심의위(’19.9.26.) ‘이동통신3사’, 제8차 심의위(’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제11차 심의위(‘20.9.4.) ’카카오‘, ’네이버‘ 지정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움

  ○ (심의결과)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아이콘루프, 신한카드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 부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출처, 과기부)

 

■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 (신청내용) 원격지의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1단계), 철도·고속도로 등의 교통 단속장비 등(2단계)에 설치되는 전원함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하여, 원격으로 전원상태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3차 심의위(’19.5.9.) ‘텔라움’, 제5차 심의위(’19.8.21.) ‘티팩토리’ 지정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30분 이내에 3회 자동복구기능 까지만 규정하여 3회 초과 차단 시 원격 모니터링점검에 따라 복구할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운영할 수 없었음

  ○ (심의결과) 무인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전원함에 대한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성계전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 (신청내용) 전국 자사 플랫폼 택시(가맹, 고급, 대형) 호출시 앱미터기 기반으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고, 승객이 해당 요금을 선결제 후 정해진 금액으로 이용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제9차 심의위(’19.5.13.) 스타릭스, 제10차 심의위(’20.6.30.) KST모빌리티 지정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택시요금을 정해야 하고, 이용자의 탑승 전에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

  ○ (심의결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일반, 모범)대상으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 (신청내용)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등 렌탈제품 방문판매 시 기존의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방문판매법상 동일제품에 대해 전화권유판매는 전자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방문판매종이계약서만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자계약 가능 여부 불명확

  ○ (심의결과) 종이계약서전자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출처, 과기부)

 

201231+조간+(보도)+제14차+ICT+규제+샌드박스+심의+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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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 사례들이 많은데, 이 경우 기존 절차대로 심의를 진행하진 않겠죠? 좀 더 신속한 프로세스가 있겠죠?

    ※ 실증특례를 해줘야 하는 아이템들이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없는듯 하네요...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는 이런 경우도 실증특례 사례가 되는건지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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