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에서 2021년 1월 20일
'제15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에비드넷)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 적극행정(임시허가)
○ (코나아이) GPS 기반 앱미터기 : 임시허가
○ (엔에이치엔페이코 외 3사)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 (레인포컴퍼니)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 (신청내용) 각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 (연구소, 제약사, 의료기관 등) 요청 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의료기관 내 사전에 구축된 ‘분석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의료 통계값을 제공하는 경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및 생명윤리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불명확
○ (심의결과) 보건복지부는 에비드넷이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값’은 익명정보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생명윤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임시허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
■ GPS 기반 앱미터기
○ (신청내용) 위성항법시스템(이하 GPS)의 위치정보를 기반(바퀴회전수 등 오차 보정)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신청
※ 제6차 심의위(’19.9.26.) ‘티머니, 카카오모빌리티 등’, 제10차 심의위(’20.6.30.) ‘케이에쓰티모빌리티’, 제13차 심의위(‘20.11.18.) ’브이씨엔씨 등‘ 지정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 불가능
○ (심의결과) 신청기업이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 부여
■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신청내용)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다양한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1차 심의위(’19.2.14) 케이티, 카카오페이, 제7차 심의위(’19.11.27) 네이버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제8차 심의위(’20.3.12) 케이티, 제9차 심의위(’20.5.13) 카카오페이, 네이버의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와 유사과제
○ (현행규제)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이 행정·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어려웠음
○ (심의결과)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과제와 유사한 과제로 신청기업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임시허가 부여
■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 (신청내용) 고급 렌터카를 이용하여 월단위 구독 고객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을 배정하는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
○ (심의결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100대로 한정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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