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에서 2021년 4월 23일
'제17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코인플러그)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 (네오푸드시스템)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진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신청내용) 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 어려움
○ (심의결과)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코인플러그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 부여
■ 공유주방 서비스
○ (신청내용)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방(브랜드명: 밸류키친)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
○ (심의결과) ‘공유주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제13차 심의위(’20.11.18.) 등 승인과제(공유주방 서비스)와 유사안건
■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신청내용)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운송플랫폼 사업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운송플랫폼 사업자는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차량 운행 가능
○ (심의결과)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코액터스 등 3사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 부여
※ 제13차 심의위(’20.11.18.) 등 승인과제(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와 유사안건
http://www.inews24.com/view/13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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