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샌드박스 개념

  ○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 실험장

  ○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 기간, 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 및 검증 제도

  ○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 출시 허용, 후 정식 허가 제도 

  ○ 실증특례는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 규격, 요건이 모호하거나 기존의 기준 및 요건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뿐 아니라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임시허가는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

 

<제4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례(2019.7.)>

 

□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 (신청내용) (주)매스아시아, (주)올룰로에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 신청

     - 교통환경 개선 및 라스트마일 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 및 공유 서비스

     - (주)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서, (주)올룰로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으나 지하철 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시행

  ○ (현행규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주행 불가

     -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125cc 이하) 등과 같이 운전면허,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주행금지 등 의무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잘 준수되지 않는 실정

     - 핸들, 바퀴 크기, 등화 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 및 주행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차도에서의 운행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이런 여건 하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등 관련 법제도 정비 노력 진행중

  ○ (실증특례) 실증시 운전자, 보행자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실증 장소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조치 :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 노면·폭 등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도로 진출입에 안내장치 설치, 주차공간 확보 등

     - 실증 참여자 안전 확보 조치 : 차체 주행안전 기준 확보 (최고 속도 25Km/h 미만, 최대 중량 30Kg 미만, 바퀴크기 등), 보도 주행 금지, 다인 탑승 금지, 실증 참여자 자격 확인(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등) 및 교육 실시,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전동킥보드 대여 및 공유 서비스 개요 (출처 : 산업부)

 

□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

  ○ (신청내용) 네오엘에프엔에서 장애인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 가능한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서브키 : 전동 킥보드의 전면부분과 유사항 형태로써, 전동모터를 통해 수동식 휠체어를 조작하기 때문에 이동용이성이 높고, 전동식 휠체어 대비 무게가 가벼우며, 차량 적재시 별도의 리프트 등이 불필요하여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

  ○ (현행규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동보조키트는 의료기기의 부분품으로 의료기기 인증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기준 규격이 부재하여 시장 출시 불가

  ○ (실증특례) 지난 2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와 유사제품으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실증과 저변 확대를 위해 실증특례 부여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 형태 (출처 : 산업부)

 

□ 라떼아트 3D 프린터

  ○ (신청내용) (주)대영정보시스템에서 식용색소를 활용하여 커피와 같은 음료의 표면에 자신만의 컬러 이미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라떼아트 3D 프린터의 활용에 대한 임시허가 요청

     - 라떼아트 3D 프린터 : 소비자가 커피 전문점 등을 방문하여 동 기기에 사진을 전송하면 원하는 이미지가 컬러로 구현된 커피를 즉석에서 받아볼 수 있음

  ○ (현행규제)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사용 가능 식품 및 용량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제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식용색소는 과·채음료, 탄산음료 및 일부 주류, 커피용 시럽 등에 활용 및 섭취가 허용된 식품 첨가물임에도 커피에는 활용할 수 없어 시장 출시에 애로가 있음

  ○ (임시허가) 식품첨가물의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고려하여 커피 표면장식에 한해 1Kg당 0.1g 이하로 식용색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 부여

라떼아트 3D 프린터 (출처 : 산업부)

 

□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 필러

  ○ (신청내용) (주)케어젠에서 펩타이드를 함유한 안면부 주름 개선용 더말 필러의 실증특례 신청

     - 신청제품 : 필러의 주성분이 히알루론산 분해를 지연시키는 펩타이드를 함유하여 주름 개선효과가 최소 5개월 이상 나타나는 등 기존 더말 필러에 비해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음

  ○ (현행규제) 더말 필러는 의료기기법상 4등급 의료기기로 시장출시를 위한 인허가 취득 시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필수

     - 신청제품은 의료기기인 더말 필러에 의약품 성분인 펩타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신제품으로, 제품의 분류가 '의료기기'인지 '융복합 의료제품'인지 모호하여 임상시험 방법 등이 불분명한 상황

  ○ (규제없음) 신청제품에 대해 필러 성능 개선을 위한 '보조성분(펩타이드)'을 포함한 '의료기기'로 판단하고, 기존 의료기기 임상 시험에 일부 시험항목을 추가하여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신청제품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추가 임상시험 항목에 대한 식약처의 조속한 확정을 권고

 

□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

  ○ (신청내용) 위드케이(주)에서 신재생에너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정 범위에 지하수를 활용한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임시허가 신청

     -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 : 지하수를 취수하여 열교환한 후 지열 우물공에 재주입하지 않고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 후 방류하는 방식

  ○ (현행규제) 현행 법상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은 생산 및 판매에 재한이 없으나, 정부지원 등의 대상이 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판로 개척에 애로사항이 있음

  ○ (규제없음) 신청 제품은 생산 및 판매 등 시장 출시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어, 규제특례 대상 아님

냉온 동시 히트펌프 (출처 : 산업부)

 

<제5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례(2019.10.)>

 

□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 (신청내용) 엘지전자(주)에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 '엘지 홈브루'의 시음행사 관련 임시허가 신청

     - 수제맥주 제조기 : 캡슐과 물을 넣고 간단한 다이얼 조작만 하면 1~4주 후 자동적으로 5리터의 신선한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수제맥주 제조기기

  ○ (현행규제) 일반 가정 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당 기기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은 법적 제약이 없으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및 위임 고시 등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사전승인 필요

  ○ (임시허가) 홍보를 위한 시음주 이외 용도의 맥주 제조 불허 등을 조건으로 주세법 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 승인

수제맥주 제조기 (출처 : 산업부)

 

□ 증강현실, 객체인식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 (신청내용) 충청에너지서비스(주)에서 증강현실, 인공지능 기술 접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신청 서비스 :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인 미신고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현재 차량을 활용한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

  ○ (현행규제) 도시가스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 규제 확인

     - 도시가스사업법에 드론 관련 규정 부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에 대해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영상 촬영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한, 위치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제한,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에서 드론 비행 시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함

  ○ (실증특례) 증강현실, 객체인식 등 기술 완성도 제고 및 서비스 효용성 검증을 위해 조건부 실증특례 승인

     - 실증특례 조건 : 제3자(한국가스안전공사) 참여, 비식별 초치 및 정보보안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 특정기간 및 특정대상 한정, 드론통제 주체 및 비행감독관 선정, 연락망 유지, 금지시설 촬영 배제 등

증강현실, 객체인식 활용 드론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개요 (출처 : 산업부)

 

□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 광고물

  ○ (신청내용) (주)선방에서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신청제품 : 부동산 창문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다수의 종이 광고물을 한 대의 모니터(디지털광고물)로 대체하여 웹사이트 등과 연계된 온라인 매물이 일정 간격으로 변경되는 광고 서비스

  ○ (현행규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시도 조례에 따라 디지털광고물은 상업지역에는 '허가'를 주거지역에서는 '설치금지'로 되어 있음

     - 이는 개별업소 간의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고, 빛공해 등에 의한 주거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 (심의결과) 디지털광고물의 광고효과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안부, 서울시, 경기도가 제시한 조건 하에 실증특례 허용

     - 조건 : 타사광고 및 동영상 광고 금지, 건물 1층에 한정, 야간 빛방사 허용기준 충족, 주거지역 새벽시간 전원 차단(24시~6시), 본 광고물을 제외한 창문 이용 광고물(천, 종이, 비닐) 제거에 적극 협조, 실증특례 기간 동안 설치 허용 개수는 최대 400개로 제한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 광고물 (출처 : 산업부)

 

□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 청년창업 매장

  ○ (신청내용) 한국도로공사와 4개 고속도로 운영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의 주방 공유로 청년창업 등 지원을 위한 실증특례 신청

     - 지난 3차 규제특례에서 이미 승인한 공유주방 2개소에 대해서 가시적 성과가 있어 이번에 4개소 추가 실증특례 신청

   (현행규제) 식품위생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시 신고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분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가 운영 중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음

  ○ (실증특례) 4개 고속도로 휴게소(죽전, 안성(서울), 화성(시흥), 하나드림)에 실증특례 부여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개념 (출처 : 산업부)

 

□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

  ○ (신청내용) (주)픽셀디스플레이에서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신청 서비스 : 일반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 사진활용을 통해 안구굴절 검사를 진행하고 근시 및 난시 등 위험성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현행규제)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가 의료법상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부모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자녀의 안구굴절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

  ○ (규제없음-적극 법령해석)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이나 안경사가 아니더라도 개인 스스로의 안구굴절 검사는 현행 의료법상 '규제가 없어 가능하다'는 결론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 (출처 : 산업부)

 

□ 커피찌꺼기 활용 버섯배지 생산

  ○ (신청내용) (주)리사이클빈에서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재배·판매를 위해 커피찌꺼기 재활용 자격 획득 관련 실증특례 신청

     - 신청제품 :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여 친환경 버섯배지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약용버섯을 재배 및 판매하고 남은 폐배지까지 곤충사료, 농작물 비료 등으로 리사이클링 하는 사업모델

       * 버섯배지 : 미생물이나 동식물의 조직 배양을 위하여 배양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다시 특수한 목적을 위한 물질을 넣어 혼합한 것

  ○ (현행규제) 커피찌꺼기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어, 자원순환 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사업 추진 가능

  ○ (규제없음-대안제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방식 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등록, 폐기물처리 신고자 접수를 한 경우도 가능함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 신고자 방안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키로 권고

커피찌꺼리, 버섯배지, 버섯재배 (출처 : 산업부)

 

□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 (신청내용) (주)풍년농장에서 계분 건조 등을 통한 친환경 농장 증축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가축분뇨법은 각 지자체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 및 고시하여 가축사육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 기업이 소재한 남원시는 5가구 이상 소규모 마을로부터 1,000m 이내에서의 닭 사육을 제한하고 있어 기존 축사의 증축이 곤란한 상황

  ○ (정책권고) 신청 농장의 악취 저감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가축사육 제한 관련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제6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례(2019.12.)>

 

□ 실외 자율주행 로봇

  ○ (신청내용) (주)로보티즈에서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배달 및 배송 등의 서비스를 위한 일반 보도 주행 로봇

  ○ (현행규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 및 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이동경로 및 지도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제약이 있음

  ○ (실증특례) 국내 로봇 산업 활성화와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 창출의 필요성으로 실증특례 승인 부여

     - 단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이행조치를 취하고, 보행자의 안전확보(현장요원 상시 동행, 위험지역에서 관제모드로 통제, 최고 주행속도 제한 등)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주행구역, 주행 방식 등을 점차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실증

로보티즈 실외 자율주행 로봇 (출처 : 산업부)

 

□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 (신청내용) (주)스프링클라우드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운수사업법에 의해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나,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셔틀은 현행법에 따른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탑승객의 정보 수집을 위해 셔틀버스 내외부를 촬영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와 영상정보 활용 등의 이유로 촬영이 제한됨

  ○ (실증특례) 주행 안전성 확보 조건 충족 등을 전제로 국토부 승인하에 지자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하에 내외부 촬영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사용, 자율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 차량 내 안전요원 배치, 전용 차선만 운행, 촬영 영상은 비식별 조치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자율주행셔틀버스 서비스 개요 (출처 : 산업부)

 

□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 청년창업 매장

  ○ (신청내용) 한국도로공사와 8개 고속도로 운영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의 주방 공유로 청년창업 등 지원을 위한 실증특례 신청

     - 지난 3, 5차 규제특례에 이어 이번에 9개소 추가 실증특례 신청

   (현행규제) 식품위생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시 신고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분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가 운영 중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음

  ○ (실증특례)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여주, 속리산, 망향, 여산, 오수, 섬진강, 칠곡, 평사, 진영))에 실증특례 부여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개념 (출처 : 산업부)

 

□ 신 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

  ○ (신청내용) SK텔레콤(주), (주)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주)에서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에서 AMI(스마트계량기),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전기 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실증특례 신청

     - 다양한 전기 요금제 : 계시별 요금제(계절, 시간대별 차등 요금), 수요관리(DR) 참여 약정 요금제 등

     - 상계거래 : 신재생설비설치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일반소비자가 구매하여 자신의 전기사용량에서 상계하여 누진제 요금부담 완화

  ○ (현행규제) 전기사업법 등에 다양한 요금제를 위한 전기재판매, 상계거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 및 중개할 수 없어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에 적용이 불가능하고,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한전에 한정하여 거래가 가능함

  ○ (실증특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의 효과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 부여

신전력 서비스 등 실증 서비스 (출처 : 산업부)

 

드론, 로봇, 자율차 등의 카메라로 영상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비식별 조치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 아닐까 싶네요. 이걸 왜 조건부 실증특례라는 이름으로 처리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SBS 맨인블랙박스 프로그램 통해서 방송되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구글/네이버/다음 등에서 로드뷰로 제공하는 영상 및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 비식별처리하여 오픈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이들이 비식별조치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받은건 아닐텐데요...

※ 조건부 허가의 경우,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지는건 아닌지... 규제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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