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에서 2021년 1월 20일

'제15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에비드넷)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 적극행정(임시허가)

  ○ (코나아이) GPS 기반 앱미터기 : 임시허가

  ○ (엔에이치엔페이코 외 3)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 (레인포컴퍼니)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 (신청내용) 각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 (연구소, 제약사, 의료기관 등) 요청 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의료기관 내 사전에 구축된 분석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의료 통계값을 제공하는 경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생명윤리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불명확

  ○ (심의결과) 보건복지부는 에비드넷이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값익명정보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생명윤리법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임시허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

다기관 의료데이터 통합 분석 서비스 (출처, 과기부)

 

GPS 기반 앱미터기

  ○ (신청내용) 위성항법시스템(이하 GPS) 위치정보를 기반(바퀴회전수 등 오차 보정)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신청

    ※ 제6차 심의위(’19.9.26.) ‘티머니, 카카오모빌리티 등’, 제10차 심의위(’20.6.30.) ‘케이에쓰티모빌리티’, 제13차 심의위(‘20.11.18.) ’브이씨엔씨 등‘ 지정건과 유사과제

  ○ (현행규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 불가능

  ○ (심의결과) 신청기업이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GPS 기반 앱미터기 임시허가 부여

GPS 기반 앱 미터기 (출처, 과기부)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신청내용)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다양한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1차 심의위(’19.2.14) 케이티, 카카오페이, 제7차 심의위(’19.11.27) 네이버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제8차 심의위(’20.3.12) 케이티, 제9차 심의위(’20.5.13) 카카오페이, 네이버의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와 유사과제

  ○ (현행규제)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이 행정·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어려웠음

  ○ (심의결과)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과제와 유사한 과제로 신청기업의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에 임시허가 부여

 

모바일 전자고지 (출처, 과기부)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 (신청내용) 고급 렌터카를 이용하여 월단위 구독 고객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을 배정하는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

  ○ (심의결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100대로 한정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210120+즉시+(보도)+제15차+규제샌드박스+개최+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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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에서 2020년 11월 19일

'제13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브이씨엔씨) GPS 기반 앱 미터기 : 임시허가

  ○ (브이씨엔씨)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 실증특례

  ○ (브이씨엔씨)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실증특례

  ○ (SK텔레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 (위대한상사)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 (티팩토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임시허가조건 변경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GPS 기반 앱 미터기

  ○ (신청내용) GPS 정보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하여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6차 심의위(’19.9.26.) ‘카카오모빌리티 등 4사’, 제7차 심의위(’19.11.27.) ‘우버코리아’, 제10차 심의위(’20.6.30.) ‘KST모빌리티’ 지정 건과 유사

  ○ (현행규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 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 불가능

  ○ (심의결과) 국토부의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후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브이씨엔씨의 GPS 기반 앱미터기 임시허가 부여

GPS 기반 앱 미터기 (출처, 과기부)

 

■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 (신청내용) 앱 미터기기반으로 실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ㆍ도착지ㆍ운행거리별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 상 택시요금은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요공급 맞춤형 탄력요금제 적용 불가능

  ○ (심의결과) 지자체와 사전협의, 탄력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 지역 택시 1천대에 한정하여 실증특례 부여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신청내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 불가능

  ○ (심의결과)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브이씨엔씨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실증특례 부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신청내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제10차 심의위(’20.6.30.)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제11차 심의위(’20.9.3.) ‘LG유플러스‘ 지정 건과 유사

  ○ (현행규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복합인증 기술(PASS+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 불명확

  ○ (심의결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부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출처, 국토부)

 

공유주방 서비스

  ○ (신청내용)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가 주방 및 관련 시설(브랜드명: 나누다키친)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제11차 심의위(’20.9.3.) ‘키친엑스’ 지정 건과 유사

  ○ (현행규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

  ○ (심의결과) 위대한상사의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신청내용)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 조건 변경 신청

    ※ 제5차 심의위(’19.8.21.) 시 임시허가로 지정된 건이며 제12차 심의위(’20.9.23.) ‘텔라움’ 건과 유사한 임시허가조건 변경 내용임

  ○ (심의결과)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동 서비스적용범위확대

 

201120+조간+(보도)+제13차+규제샌드박스+서면+심의+결과(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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