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ICT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생활 전반의

편리성 제고, 공공안전,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이

가능한 ICT기반 혁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전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공모전 결과>

구분아이디어명
대상음성 및 시선추적 Mulit-Modal Bio-Marker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무증상 단계의 초기 치매를 비대면으로
선별하는 모바일 의료서비스 플랫폼
금상장기기증 데이터 관리 및 수혜자 매칭 플랫폼
은상아동학대 예방 AI 소프트웨어
동상장애인을 위한 시내버스 서비스 (we live together)
레드카펫(교통약자를 위한 경로안내 서비스)
장려상퍼스널 모빌리티에 장착하여 사용 가능한 폴더블 헬멧+블랙박스 탑재 스마트 박스
인공지능 OCR이 지켜주는 내 손 안의 식품안전보안관 '블랙쿠키'
ICT 기반 맞춤형 복지지원금 및 정책자금 안내 및 추천 서비스
버스정류장 승차 벨 설치
내손내집

 

 

(공고용) 혁신적인 ICT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문 및 작성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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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개념

  ○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 실험장

  ○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 기간, 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 및 검증 제도

  ○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 출시 허용, 후 정식 허가 제도 

  ○ 실증특례는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 규격, 요건이 모호하거나 기존의 기준 및 요건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뿐 아니라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임시허가는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

 

<제1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례(2020.4.)>

 

□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및 판매

  ○ (신청내용) 아모레퍼시픽(주), 풀무원건강생활(주), 한국암웨이(주), 한국허벌라이프(주), (주)빅썸, 코스맥스엔비티(주), (주)모노랩스에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및 판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신청 서비스 : 설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분석하여,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 및 판매하는 서비스

  ○ (현행규제) 건강기능식품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

  ○ (실증특례)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웰니스 기기 확산 등에 따른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수요를 충족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 및 판매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법·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해 소분·포장 관련 품질·안전성 확보 조건으로 실증특례 부여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및 판매 서비스 (출처 : 산업부)

 

□ 수소저장용 고압 및 대용량 복합재료 용기

  ○ (신청내용) (주)엔케이에서 수소저장용 고압 및 대용량 복합재료 용기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수소저장용 복합재료용기 검사 기준 등이 내용적 450L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신청제품 활용에 제약이 있음

  ○ (실증특례)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및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인 수소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1일 처리용량 확대(400 → 500Kg)와 수소 운송의 경제성 확보를 통해 수소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하므로, 일정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용기의 실증특례 부여

고압 및 고용량 복합용기 탑재 수소튜브트레일러 (출처 : 산업부)

 

□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 (신청내용) (주)돔아일랜드에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 시설은 주재료가 천막이어야 하며, 안전 및 위생 기준도 천막이 주재료인 경우로 설정되어 있어, 합성수지 재질의 해당 제품은 야영장 시설로 등록이 제한됨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야영장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소재의 안전 기준 마련, 숙박업 시장과 형평성 등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실증특례 부여

글램핑용 돔텐트 구조 및 형태 (출처 : 산업부)

 

□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 (신청내용) 부동산포스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을 이용한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시도 조례에 따라 디지털 광고물은 주거지역에서 설치 제한

  ○ (심의결과) 디지털광고물의 광고효과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 경기도 지역에 400개 및 실증집중구역 2개 범위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조건 : 타사광고 및 동영상 광고 금지, 건물 1층에 한정, 야간 빛방사 허용기준 충족, 주거지역 새벽시간 전원 차단(24시~6시), 본 광고물을 제외한 창문 이용 광고물(천, 종이, 비닐) 제거에 적극 협조, 실증특례 기간 동안 설치 허용 개수는 최대 100개로 제한

디지털 사이니지 구현 방식 (출처 : 산업부)

 

□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판매

  ○ (신청내용) (주)삼성전자에서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판매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정수기는 안전확인 신고 후, 냉수기 및 냉온수기는 안전인증 취득 후에 판매 가능하나, 개별 키트를 결합하여 '정수기, 냉수기, 냉온수기'로 안전확인 신고(정수기) 및 안전인증(냉수기, 냉온수기)을 진행한 이후, 키트 단위로 개별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해 불확실성 존재

  ○ (임시허가) 소비자의 개별적인 선호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형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 개별 키트를 결합한 형태로 기존 안전기준을 만족한다면, 키트형 제품의 개별적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임시허가 부여

 

□ 소수력 발전 시스템

  ○ (신청내용) (주)동해기연은 산업부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한 소수력용 발전장치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내 소수력을 포함하여 줄 것을 신청

  ○ (현행규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등의 제도를 운영중이나 소수력은 제도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이 부재하여 관련 시장진출에 애로사항이 있음

  ○ (적극행정) 적정기준 충족시 소수력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소수력 발전 시스템의 확산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함

상수도 라인 적용 예시 (출처 : 산업부)

 

<제2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례(2020.6.)>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및 상담 서비스

  ○ (신청내용) 인하대병원, (주)라이프시맨틱스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및 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의료법 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와 환자 간 진단 및 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 (임시허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 임시허가 부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및 상담 서비스 개요 (출처 : 산업부)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 (신청내용) 현대자동차(주)에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

     - 신청 서비스 :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무선 통신장치,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에어백 제어장치 등)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는 서비스

  ○ (현행규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자동차 정비업자가 수행하는 점검 및 정비 작업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고, 만약 점검 및 정비작업에 해당될 경우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제한됨

  ○ (임시허가) 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편리하게 업데이트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무선 업데이트가 정비 작업에는 해당되나,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임시허가 승인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출처 : 산업부)

 

□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 (신청내용) (주)네오펙트에서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신청 서비스 :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증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글로브 등 기기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현행규제) 의료법상 훈련 데이터를 App에 전송 후 병원 내 의사가 단순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나, 원격 상담 침 조언은 불가능

  ○ (실증특례) 해당 기기 및 서비스의 효과성과 혁신성이 인정되고 기존 재활 치료 방식을 보완할 수 있으며, 위험도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증특례 승인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활용 프로세스 (출처 : 산업부)

 

□ 공유미용실 서비스

  ○ (신청내용) 제로그라운드(주)에서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신청 서비스 :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통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 및 시설을 공유하는 서비스

     - 신청기업은 공용시설(샴푸시설 등), 통합관리 솔루션(고객 예약 관리, 물품구입, 재고관리 등)을 제공하고, 각각의 미용사들은 월 임차료와 관리비만 지불하여 개별적으로 영업

  ○ (현행규제)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1개 영업장에서 각각의 개별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2개 이상의 이묭업 영업이 가능하며, 샴푸실, 열펌 기계 등 시설 및 설비를 공유할 수 없음

  ○ (실증특례) 공유미용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장 임대료 등 높은 창업 및 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 빈번한 폐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제시한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 승인

     -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 각 미용 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 가입 

     - 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제공자에게 행정처분, 원인 미확인 시 공유미용실 미용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공유미용실 개념 및 신청기업의 사업모델 (출처 : 산업부)

 

□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 (신청내용) (주)도시공유플랫폼에서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신청 제품 :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확인이 이루어지며, AI 사물인식 기능의 접목으로 제품 반출 시 자동으로 상품 및 수량 인식, 결제가 이루어지는 제품

  ○ (현행규제) 국세청 '주류의 양도 및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의해 전문소매업장, 유흥음식업장, 슈펴 및 연쇄점 가맹점 등에서 주류 자동판매기 사용 금지

  ○ (심의결과) 해당제품이 앱 성인인증과 기존 키오스크의 결합을 통해 무신 및 자동 주류 판매가 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이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인인증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하여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부여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사용 예시 (출처 : 산업부)

 

□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 (신청내용) (주)나투스핀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

     - 신청 서비스 : 반려동물 동반승객이 이용하는 펫택시와 모바일 중개서비스를 융합한 O2O 서비스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택시 승차거부, 버스 이용객의 시선 부담 등으로 기존 교통수단 이용에 애로 발생)

  ○ (현행규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동반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여객의 운송으로 해석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을 금지

  ○ (실증특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동반고객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 실증기간 범위 내에서 렌터카의 임차기간을 영업기간으로 명기, 실증규모 120대까지 허용, 등록 및 영업지역은 서울시로 한정, 이동은 인전 시도에 한해 허용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활용 예시 (출처 : 산업부)

 

□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 및 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 (신청내용) (주)무지개연구소에서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 및 도로노면 점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신청서비스 : AI 제어기술이 탑재된 드론과 원격제어 및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관제시스템

     - 도심 내 열배관 매설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열화상 카메라로 배관 파손부위 점검(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 도심 내 자동차 전용도로 상공을 비행하며, 광학카메라로 노면파손 부위 및 차선도색 상태를 점검 (실시간 영상 스트미링)

  ○ (현행규제) 항공안전법,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보호봅, 위치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규제 확인

     - 항공안전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에서 드론 비행시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드론의 비가시권 및 도심 내 비행은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제 제한적으로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에 대해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영상 촬영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한

     - 위치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한

  ○ (실증특례) 시설물 관리의 효과성 등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술 완성도 및 서비스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 안전성 조치 조건 하에 실증특례 부여

     - 조건 이행을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 허용, 안전검토 및 제한사항 충족시 특별비행승인 허용, 비식별 조치 등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 부여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 및 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출처 : 산업부)

 

※ 재미있는 제품, 서비스, 사업모델들이 많은 것 같네요.

□ 규제샌드박스 개념

  ○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 실험장

  ○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 기간, 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 및 검증 제도

  ○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 출시 허용, 후 정식 허가 제도 

  ○ 실증특례는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 규격, 요건이 모호하거나 기존의 기준 및 요건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뿐 아니라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임시허가는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

 

<제4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례(2019.7.)>

 

□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 (신청내용) (주)매스아시아, (주)올룰로에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 신청

     - 교통환경 개선 및 라스트마일 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 및 공유 서비스

     - (주)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서, (주)올룰로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으나 지하철 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시행

  ○ (현행규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주행 불가

     -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125cc 이하) 등과 같이 운전면허,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주행금지 등 의무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잘 준수되지 않는 실정

     - 핸들, 바퀴 크기, 등화 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 및 주행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차도에서의 운행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이런 여건 하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등 관련 법제도 정비 노력 진행중

  ○ (실증특례) 실증시 운전자, 보행자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실증 장소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조치 :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 노면·폭 등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도로 진출입에 안내장치 설치, 주차공간 확보 등

     - 실증 참여자 안전 확보 조치 : 차체 주행안전 기준 확보 (최고 속도 25Km/h 미만, 최대 중량 30Kg 미만, 바퀴크기 등), 보도 주행 금지, 다인 탑승 금지, 실증 참여자 자격 확인(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등) 및 교육 실시,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전동킥보드 대여 및 공유 서비스 개요 (출처 : 산업부)

 

□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

  ○ (신청내용) 네오엘에프엔에서 장애인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 가능한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서브키 : 전동 킥보드의 전면부분과 유사항 형태로써, 전동모터를 통해 수동식 휠체어를 조작하기 때문에 이동용이성이 높고, 전동식 휠체어 대비 무게가 가벼우며, 차량 적재시 별도의 리프트 등이 불필요하여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

  ○ (현행규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동보조키트는 의료기기의 부분품으로 의료기기 인증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기준 규격이 부재하여 시장 출시 불가

  ○ (실증특례) 지난 2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와 유사제품으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실증과 저변 확대를 위해 실증특례 부여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 형태 (출처 : 산업부)

 

□ 라떼아트 3D 프린터

  ○ (신청내용) (주)대영정보시스템에서 식용색소를 활용하여 커피와 같은 음료의 표면에 자신만의 컬러 이미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라떼아트 3D 프린터의 활용에 대한 임시허가 요청

     - 라떼아트 3D 프린터 : 소비자가 커피 전문점 등을 방문하여 동 기기에 사진을 전송하면 원하는 이미지가 컬러로 구현된 커피를 즉석에서 받아볼 수 있음

  ○ (현행규제)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사용 가능 식품 및 용량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제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식용색소는 과·채음료, 탄산음료 및 일부 주류, 커피용 시럽 등에 활용 및 섭취가 허용된 식품 첨가물임에도 커피에는 활용할 수 없어 시장 출시에 애로가 있음

  ○ (임시허가) 식품첨가물의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고려하여 커피 표면장식에 한해 1Kg당 0.1g 이하로 식용색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 부여

라떼아트 3D 프린터 (출처 : 산업부)

 

□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 필러

  ○ (신청내용) (주)케어젠에서 펩타이드를 함유한 안면부 주름 개선용 더말 필러의 실증특례 신청

     - 신청제품 : 필러의 주성분이 히알루론산 분해를 지연시키는 펩타이드를 함유하여 주름 개선효과가 최소 5개월 이상 나타나는 등 기존 더말 필러에 비해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음

  ○ (현행규제) 더말 필러는 의료기기법상 4등급 의료기기로 시장출시를 위한 인허가 취득 시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필수

     - 신청제품은 의료기기인 더말 필러에 의약품 성분인 펩타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신제품으로, 제품의 분류가 '의료기기'인지 '융복합 의료제품'인지 모호하여 임상시험 방법 등이 불분명한 상황

  ○ (규제없음) 신청제품에 대해 필러 성능 개선을 위한 '보조성분(펩타이드)'을 포함한 '의료기기'로 판단하고, 기존 의료기기 임상 시험에 일부 시험항목을 추가하여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신청제품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추가 임상시험 항목에 대한 식약처의 조속한 확정을 권고

 

□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

  ○ (신청내용) 위드케이(주)에서 신재생에너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정 범위에 지하수를 활용한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임시허가 신청

     -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 : 지하수를 취수하여 열교환한 후 지열 우물공에 재주입하지 않고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 후 방류하는 방식

  ○ (현행규제) 현행 법상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은 생산 및 판매에 재한이 없으나, 정부지원 등의 대상이 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판로 개척에 애로사항이 있음

  ○ (규제없음) 신청 제품은 생산 및 판매 등 시장 출시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어, 규제특례 대상 아님

냉온 동시 히트펌프 (출처 : 산업부)

 

<제5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례(2019.10.)>

 

□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 (신청내용) 엘지전자(주)에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 '엘지 홈브루'의 시음행사 관련 임시허가 신청

     - 수제맥주 제조기 : 캡슐과 물을 넣고 간단한 다이얼 조작만 하면 1~4주 후 자동적으로 5리터의 신선한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수제맥주 제조기기

  ○ (현행규제) 일반 가정 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당 기기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은 법적 제약이 없으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및 위임 고시 등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사전승인 필요

  ○ (임시허가) 홍보를 위한 시음주 이외 용도의 맥주 제조 불허 등을 조건으로 주세법 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 승인

수제맥주 제조기 (출처 : 산업부)

 

□ 증강현실, 객체인식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 (신청내용) 충청에너지서비스(주)에서 증강현실, 인공지능 기술 접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신청 서비스 :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인 미신고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현재 차량을 활용한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

  ○ (현행규제) 도시가스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 규제 확인

     - 도시가스사업법에 드론 관련 규정 부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에 대해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영상 촬영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한, 위치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제한,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에서 드론 비행 시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함

  ○ (실증특례) 증강현실, 객체인식 등 기술 완성도 제고 및 서비스 효용성 검증을 위해 조건부 실증특례 승인

     - 실증특례 조건 : 제3자(한국가스안전공사) 참여, 비식별 초치 및 정보보안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 특정기간 및 특정대상 한정, 드론통제 주체 및 비행감독관 선정, 연락망 유지, 금지시설 촬영 배제 등

증강현실, 객체인식 활용 드론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개요 (출처 : 산업부)

 

□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 광고물

  ○ (신청내용) (주)선방에서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신청제품 : 부동산 창문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다수의 종이 광고물을 한 대의 모니터(디지털광고물)로 대체하여 웹사이트 등과 연계된 온라인 매물이 일정 간격으로 변경되는 광고 서비스

  ○ (현행규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시도 조례에 따라 디지털광고물은 상업지역에는 '허가'를 주거지역에서는 '설치금지'로 되어 있음

     - 이는 개별업소 간의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고, 빛공해 등에 의한 주거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 (심의결과) 디지털광고물의 광고효과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안부, 서울시, 경기도가 제시한 조건 하에 실증특례 허용

     - 조건 : 타사광고 및 동영상 광고 금지, 건물 1층에 한정, 야간 빛방사 허용기준 충족, 주거지역 새벽시간 전원 차단(24시~6시), 본 광고물을 제외한 창문 이용 광고물(천, 종이, 비닐) 제거에 적극 협조, 실증특례 기간 동안 설치 허용 개수는 최대 400개로 제한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 광고물 (출처 : 산업부)

 

□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 청년창업 매장

  ○ (신청내용) 한국도로공사와 4개 고속도로 운영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의 주방 공유로 청년창업 등 지원을 위한 실증특례 신청

     - 지난 3차 규제특례에서 이미 승인한 공유주방 2개소에 대해서 가시적 성과가 있어 이번에 4개소 추가 실증특례 신청

   (현행규제) 식품위생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시 신고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분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가 운영 중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음

  ○ (실증특례) 4개 고속도로 휴게소(죽전, 안성(서울), 화성(시흥), 하나드림)에 실증특례 부여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개념 (출처 : 산업부)

 

□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

  ○ (신청내용) (주)픽셀디스플레이에서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신청 서비스 : 일반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 사진활용을 통해 안구굴절 검사를 진행하고 근시 및 난시 등 위험성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현행규제)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가 의료법상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부모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자녀의 안구굴절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

  ○ (규제없음-적극 법령해석)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이나 안경사가 아니더라도 개인 스스로의 안구굴절 검사는 현행 의료법상 '규제가 없어 가능하다'는 결론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 (출처 : 산업부)

 

□ 커피찌꺼기 활용 버섯배지 생산

  ○ (신청내용) (주)리사이클빈에서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재배·판매를 위해 커피찌꺼기 재활용 자격 획득 관련 실증특례 신청

     - 신청제품 :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여 친환경 버섯배지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약용버섯을 재배 및 판매하고 남은 폐배지까지 곤충사료, 농작물 비료 등으로 리사이클링 하는 사업모델

       * 버섯배지 : 미생물이나 동식물의 조직 배양을 위하여 배양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다시 특수한 목적을 위한 물질을 넣어 혼합한 것

  ○ (현행규제) 커피찌꺼기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어, 자원순환 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사업 추진 가능

  ○ (규제없음-대안제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방식 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등록, 폐기물처리 신고자 접수를 한 경우도 가능함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 신고자 방안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키로 권고

커피찌꺼리, 버섯배지, 버섯재배 (출처 : 산업부)

 

□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 (신청내용) (주)풍년농장에서 계분 건조 등을 통한 친환경 농장 증축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가축분뇨법은 각 지자체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 및 고시하여 가축사육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 기업이 소재한 남원시는 5가구 이상 소규모 마을로부터 1,000m 이내에서의 닭 사육을 제한하고 있어 기존 축사의 증축이 곤란한 상황

  ○ (정책권고) 신청 농장의 악취 저감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가축사육 제한 관련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제6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례(2019.12.)>

 

□ 실외 자율주행 로봇

  ○ (신청내용) (주)로보티즈에서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배달 및 배송 등의 서비스를 위한 일반 보도 주행 로봇

  ○ (현행규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 및 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이동경로 및 지도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제약이 있음

  ○ (실증특례) 국내 로봇 산업 활성화와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 창출의 필요성으로 실증특례 승인 부여

     - 단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이행조치를 취하고, 보행자의 안전확보(현장요원 상시 동행, 위험지역에서 관제모드로 통제, 최고 주행속도 제한 등)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주행구역, 주행 방식 등을 점차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실증

로보티즈 실외 자율주행 로봇 (출처 : 산업부)

 

□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 (신청내용) (주)스프링클라우드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운수사업법에 의해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나,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셔틀은 현행법에 따른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탑승객의 정보 수집을 위해 셔틀버스 내외부를 촬영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와 영상정보 활용 등의 이유로 촬영이 제한됨

  ○ (실증특례) 주행 안전성 확보 조건 충족 등을 전제로 국토부 승인하에 지자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하에 내외부 촬영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사용, 자율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 차량 내 안전요원 배치, 전용 차선만 운행, 촬영 영상은 비식별 조치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자율주행셔틀버스 서비스 개요 (출처 : 산업부)

 

□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 청년창업 매장

  ○ (신청내용) 한국도로공사와 8개 고속도로 운영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의 주방 공유로 청년창업 등 지원을 위한 실증특례 신청

     - 지난 3, 5차 규제특례에 이어 이번에 9개소 추가 실증특례 신청

   (현행규제) 식품위생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시 신고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분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가 운영 중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음

  ○ (실증특례)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여주, 속리산, 망향, 여산, 오수, 섬진강, 칠곡, 평사, 진영))에 실증특례 부여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개념 (출처 : 산업부)

 

□ 신 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

  ○ (신청내용) SK텔레콤(주), (주)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주)에서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에서 AMI(스마트계량기),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전기 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실증특례 신청

     - 다양한 전기 요금제 : 계시별 요금제(계절, 시간대별 차등 요금), 수요관리(DR) 참여 약정 요금제 등

     - 상계거래 : 신재생설비설치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일반소비자가 구매하여 자신의 전기사용량에서 상계하여 누진제 요금부담 완화

  ○ (현행규제) 전기사업법 등에 다양한 요금제를 위한 전기재판매, 상계거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 및 중개할 수 없어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에 적용이 불가능하고,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한전에 한정하여 거래가 가능함

  ○ (실증특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의 효과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 부여

신전력 서비스 등 실증 서비스 (출처 : 산업부)

 

드론, 로봇, 자율차 등의 카메라로 영상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비식별 조치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 아닐까 싶네요. 이걸 왜 조건부 실증특례라는 이름으로 처리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SBS 맨인블랙박스 프로그램 통해서 방송되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구글/네이버/다음 등에서 로드뷰로 제공하는 영상 및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 비식별처리하여 오픈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이들이 비식별조치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받은건 아닐텐데요...

※ 조건부 허가의 경우,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지는건 아닌지... 규제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개념

  ○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 실험장

  ○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 기간, 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 및 검증 제도

  ○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 출시 허용, 후 정식 허가 제도 

  ○ 실증특례는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 규격, 요건이 모호하거나 기존의 기준 및 요건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뿐 아니라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임시허가는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

 

<제1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례(2019.2.)>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 (신청내용) 현대자동차에서 서울 도심 5곳(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에 수소 충전소 설치 신청

  ○ (현행규제)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불가 등

  ○ (실증특례)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서울 도심 5곳 중,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3개 부지에 실증특례 허용, 현대계동사옥(문화재 보호 관련 심의 검토 조건)은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중랑 물재생센터는 특례대상에서 제외

 

충전소 조감도 (출처 : 산업부)

 

 

□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 (신청내용) (주)마크로젠에서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 의뢰를 통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항목은 12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유전자 검사기관은 고객들에게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음

    ※ 현행 허용 검사항목 :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 굵기, 노화, 피부 탄력, 비타민C 농도, 카페인 대사

  ○ (실증특례) 기존 12개 외에 13개 항목에 대해 추가 허용

    ※ 추가 항목 :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증, 골관절염,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황반변성, 파킨슨병

 

디지털 버스광고

  ○ (신청내용) 제이지인더스트리(주)에서 버스 외부에 액정표시장치(LCD), 유기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옥외광고물법은 버스 등 교통수단에 조명광고를 금지,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패널 부착 등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의 중량 증가 금지

  ○ (실증특례) 버스 외부 조명광고와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 증가에 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버스광고 허가

 

디지털 버스광고 조감도 (출처 : 산업부)

 

□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 (신청내용) (주)차지인에서 일반 220V용 콘센터를 활용하여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신청

    ※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 일반 전기콘센트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면서 전기콘센트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형태의 전기 콘센트

  ○ (현행규제) 현재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 사업은 불가능, 전기이륜차는 전기차충전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련 규정 공백

  ○ (임시허가) 임시허가를 부여하여,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 출시

 

전기차 충전 콘센트 (출처 : 산업부)

 

<제2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례(2019.2.)>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 (신청내용)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데이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기준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행안부에서 2016년 발표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민간에서 비식별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실증특례) 한전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실증특례 부여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실증 서비스 개념도 (출처 : 산업부)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 (신청내용) (주)알에스케어서비스에서 장애인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수동 휠체어 앞부분에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처럼 생긴 전동보조장치를 장착한 '수동식 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동보조키트는 의료기기의 부분품으로 의료기기 인증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기준 규격이 부재하여 시장 출시 불가

  ○ (실증특례)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 부여

 

수동휠체어 (출처 : 산업부)

 

□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

  ○ (신청내용) (주)엔에프에서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순도 93%의 산소를 의약품으로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현재 국내에서는 산소통에 담긴 순도 99% 이상의 산소만을 의약품으로 보고 있어 산소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순도 93%의 산소는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함

  ○ (정식허가) 식약처로 하여금 동 제품에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인증을 통한 정식허가 부여

 

산소발생기 (출처 : 산업부)

 

□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 (신청내용) 한국전력공사에서 에너지 분야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 에너지 관련 기업이 다양한 에너지 상품을 홍보 및 판매하고, 고객들은 등록된 상품을 검색 및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주요상품 : 전력 수요관리,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관련 데이터 및 앱

  ○ (현행규제) 한국전력공사법은 한국전력공사의 목적 사업을 전력자원의 개발, 송배전, 연구 등으로 정하고 있어 한전이 인터넷을 활용한 통신판매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모호한 상황

  ○ (임시허가)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 진행을 허용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베타 서비스 (출처 : 산업부)

 

□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 (신청내용) (주)정랩코스메틱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하여 인체 친화적 방식으로 외음부의 환경을 개선하는 화장품의 판매를 위하여 임시허가 신청

    ※ 프로바이오틱스 : 체내에 들어가서 유해균을 억제하는 등의 유익한 효과를 내는 유산균

  ○ (현행규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내의 호기성 미생물 한도를 1천개/g(ml)이하로 제한

  ○ 신청기업 제품에 프로파이오틱스가 1백만~1천억개/g(ml) 함유되어 있어 현재의 화장품 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고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제품이 현재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판매 가능 제품으로 판단 

 

프로바이오틱스 (출처 : 산업부)

 

<제3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례(2019.4.)>

 

□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체분석 서비스 허용항목 확대

  ○ (신청내용) (주)테라젠이텍스, (주)메디젠휴먼케어, DNA링크 등 3개 기업에서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체분석 서비스 허용항목 확대 관련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 의뢰를 통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항목은 12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유전자 검사기관은 고객들에게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음

  ○ (실증특례) 각 기업에서 요청한 서비스 항목 추가

     - (주)테라젠이텍스 : 식욕조절, 지방대사, 염증, 당대사, 에너지소모, 스트레스, 코엔자임Q10 등 24종

     - (주)메디젠휴먼케어 : 근육발달, 악력, 지구력, 심박수회복력 등 13종

     - DNA링크 : 대장암, 폐암,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항산화능력, 염증체계 등 32종

 

□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 창업 매장

  ○ (신청내용)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활용하여 청년 및 취약계층 창업자들의 야간매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식품위생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시 신고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분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가 운영 중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음

  ○ (실증특례) 2개 고속도로 휴게소(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안성(부산방향) 휴게소)에 2년간 실증특례 부여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 체계도 (출처 : 산업부)

 

□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 (신청내용) 빅픽처스에서 실제 건설기계 운용 환경을 재현하여 조종 교육훈련에 적용하는 'VR HMD 시뮬레이터'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 지정직업훈련시설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하나, 현생 건설기계 운전 훈련기준은 굴삭기 등 실습장비만 실습 훈련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은 훈련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 (실증특례) 교육기관 2곳(대한중장비운전학원(대전 소재), 청주직업전문학교(청주 소재))에 대해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굴삭기 훈련에 실증특례 허용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굴삭기 실습 (출처 : 산업부)

 

□ 의료기기(스마트 AED) 판매

  ○ (신청내용) 루씨엠(주)에서 자사가 입주해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에서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도록하여 스마트 AED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요청

    ※ 스마트 AED : IoT 기술을 접목하여 AED의 상태(작동여부, 배터리 및 보관함 상태 등)를 통합 모니터링

  ○ (현행규제) 건축법상 의료기기 판매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해야 하며,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은 센터 내에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자사 생산제품에 한해서만 판매 가능

  ○ (임시허가) 2년가 임시허가 부여

 

스마트 AED 통합관리시스템 (출처 : 산업부)

 

□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 (신청내용)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주)에서 공동주택 세대 내 조명용 전원을 기존 교류방식에서 직류방식으로 변환하고, 통신케이블로 LED 조명에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전송하는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 요청

  ○ (현행규제) 전기사업법 하위 규정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옥내전로는 LED 조명시스템에 사용되는 직류 48V 방식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옥내배선용 전선에 대해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얇은 통신케이블(0.2)을 옥내배선용 전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

  ○ (임시허가) 직류기반 LED 조명시스템이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 및 편의성에서 우수하고, KC 안전기준 제정절차가 진행중인 점, 안전 문제라기보다는 기존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여 임시허가 허용

 

DC 배전 기반 LED 조명 시스템 (출처 : 산업부)

 

□ 태양광 연계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 

  ○ (신청내용) (주)에이치투는 기존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안전성이 뛰어난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를 태양광 ESS에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신청

  ○ (현행규제) 공급인증서 발급 규칙에 따르면 ESS 설비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산업부에서 고시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나,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정책권고)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 ESS가 고효율기자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산업부에 권고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 (출처: 산업부)

 

□ 개인 맞춤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

  ○ (신청내용) 아람휴비스(주)는 원료부터 고객의 피부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 및 피부관리실 등에서 조제 및 판매하는 1:1 맞춤 화장품에 대한 실증 특례 신청

  ○ (현행규제) 화장품법에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가 있으나, 원료와 원료를 배합하는 행위는 제조업으로써, 향후에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등록 및 영업이 불가하고 신청기업에 적합한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

  ○ (정책권고) 현재 식약처가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신청기업도 단독 실증특례보다는 다른 화장품 기업들과 함께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실증할 것을 권고

 

맞춤 화장품 조제 과정 (출처 : 산업부)

 

□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 (신청내용) (주)비앤드코리아는 시내 및 온라인 면세품을 출국장 탑승게이트 앞에서 스마트카트를 이용하여 인도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인도자 또는 인도보조자 자격을 요청하는 임시허가를 신청

     고객이 출국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수령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물인터넷 기능을 갖춘 스마트카트를 이용해 업체가 해당 게이트로 찾아가 면세품을 인도하는 이동식 간이 인도장 방식

  ○ (현행규제) 관세법 하위규정인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인도자 자격요건이 한국면세점협회와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고, 인도자만이 인도보조자를 둘 수 있어, 신청기업은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 (규제없음) 관련 규정 상 인도보조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어 별도의 임시허가가 불필요함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출처 : 산업부)

 

□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 (신청내용) (주)그린스케일은 블루투스 전자저울을 활용하여 상품 계량정보 등을 전송하고,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농산품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이력 서비스의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신청

  ○ (현행규제) 계량법은 상거래나 증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차 관리가 필요한 12종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의무를 규제하고 있고, 전파법은 전자파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의무를 규제

  ○ (규제없음) 관련 규제 없음으로 심의

 

전자저울 스마트 이력 서비스 (출처 : 산업부)

 

※ 현행 규제 자체가 재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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