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에서 2021년 4월 7일

'제16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코인플러그)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 적극행정(실증특례)

  ○ (힐빙케어, 메이븐플러스·네트모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 실증특례

  ○ (타운즈)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 (펏스원, 주식회사짱, 영배, 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인먼드)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 (신청내용) 청소년이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사용처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청소년 우대를 받기 위해 제시해야 하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에 신청 서비스의 해당 여부 불명확

  ○ (심의결과)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 서비스에 대해 관련 규제가 없어 실증특례 없이도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 (신청내용)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여객자동차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면허 없는 사업자 여객 유상 운송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 (심의결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이동약자 맞춤 특수개조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신청내용)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

  ○ (현행규제) 여객자동차법상 차량 최소 등록대수(50) 사무실 확보 규정으로 소규모(1~2) 자동차대여사업은 지자체에 등록 불가능

  ○ (심의결과) 경기도 하남시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단지 내 자동차 대여 플랫폼 (출처, 과기부)

 

■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신청내용)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교환 가능한 게임 포인트 부여하는 아케이드형 게임기를 활용, 이를 다양한 문화시설과 결합해 가족형 오락공간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제작·배급을 위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 동 서비스는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등급분류 거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었음

  ○ (심의결과) 기계식 게임기로 한정하는 등의 부가조건을 부여해 사업자별 최대 50(200)경품교환게임 운영할 수 있게 실증특례 부여

 

210407+즉시+(보도)+제16차+규제샌드박스+심의위원회+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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