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에서 2021년 5월 26일
'제18차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 및 결과
○ (모빌테크)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 실증특례
○ (블록펫)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실증특례
○ (증강지능)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주요안건 내용>
■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 (신청내용) 자율주행 로봇의 정확성‧안전성 향상을 위해 LiDAR 센서 등을 활용하여 공간데이터를 수집해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부훈령)상 해상도가 90m 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청기업의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는 활용 불가능
○ (심의결과) 신청기업이 제작한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신청내용)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시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 방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등록 불가능
○ (심의결과) 1년차에 등록견 1,000마리, 2년차에 미등록견 1,000마리를 대상(1차 실증지역은 강원 춘천시, 2차 지역은 추후 결정)으로 안면인식 방식 동물등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 (신청내용) 가상·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연계된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물 항공기를 대체하여 증강지능의 교육 콘텐츠로 정비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 신청
○ (현행규제) 항공안전법상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실물 항공기 3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증강현실 기반 교육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 부재
○ (심의결과)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와 항공기제작사 자료(항공기‧부품 정보 등)간 동등성 여부에 대한 검증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부여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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